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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반·저층 공공주택 용적률 1.4배로 완화_蜘蛛资讯网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 상한이 1.4배로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이내) 내
다. 이번 개정안으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이내) 내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상한도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됐다.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1200가구까지 건설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4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 만큼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이번 특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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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