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석 미만 공연 14개에 최대 950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 10% 자부담 비율이 있으며, 지원금은 공연 장소와 장비 임차료, 홍보·마케팅비, 무대 제작비 등 공연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음 달 중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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