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의 점포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후 입주예정일에서 석달 동안 입주가 지연되고 분양광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 달랐다. 이에 A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분양대금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B사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했다.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1일 민음사는 "이날 오후 5시께 홈페이지 시스템 정비 안내 문구 대신 총 142명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됐다"며 "일부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당사 회원 약 4000명에게 문자로 발송됐다"고 고지했다.민음사는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처 불명의 전화·문자·이메일에 응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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