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기간 공동교섭단과 회사, 정부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 침해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인다”며
UNI SM ING
当前文章:http://yet7m.fenshuqi.cn/5sr/s118.html
发布时间:14: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