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여다 볼 것"이라며 "입법자가 제도를 도입한 이상 헌재가 계속 판단을 미루기는 어려운 만큼, 상징성이 큰 사건을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관심은 '어떤 사건이 본안에 회부될지'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첫 본안 심리 사건인 '1호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법원과 헌재의 관계 설정은 물론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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