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무청의 공개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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