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찬성 198인·반대 1인·기권 14인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이 법안들은 전날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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