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지난해 1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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