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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단계에선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긴급조정은 4번 발동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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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권한 발동의 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다. 김영훈 장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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