历史课被弃选
신속 구제 원했지만…'법원 뺑뺑이'에 두 번 우는 언론 피해자_蜘蛛资讯网

판사는 "정정보도 등 사건은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등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런 사건을 일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기보다는, 피고 언론사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게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공익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 소송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는 한 이
이 떨어져 실무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언론중재위는 A언론사에 대한 반론 보도 및 300만 원 손해배상 직권조정 결정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넘어가자 보도 피해자 희망에 따라 피해자 주소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기록을 넘겼다. 그러나 법원 판단으로 A사 주소지 근처의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B언론사에 대한 반론 보도 직권조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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