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지난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다음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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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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