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면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보조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신고 대행을 의뢰할 곳에 제출해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러 계좌를 이용하고 있을수록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손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정확한 신고의 출발점"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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