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부할 경우 법원의 이송 결정으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언론중재위는 A언론사에 대한 반론 보도 및 300만 원 손해배상 직권조정 결정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넘어가자 보도 피해자 희망에 따라 피해자 주소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기록을 넘겼다. 그러나 법원 판단으로 A사 주소지 근처의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B언론사에 대한 반론 보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신청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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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