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속으로 파고들면서 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나주 빛가람동의 한 교차로.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기자전거를 탄 남성이 적발됩니다.안전모 미착용입니다.▶ 싱크 : 단속 경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제공) 2026.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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