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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에 2.5%~4% 금리로 180억 융자 지원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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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로 책정됐다.

사업 추진 주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초기 필수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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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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