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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 회장이 그 이후에 한남동 주택을 매각했다면 양도차익 약 94억원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를 약 70억원 납부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약 33억원 수준의 양도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정 회장이 유예 기간 안에 한남동 주택을 매각하면서 약 3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 세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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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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