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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