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교도소도 아니고 선 넘네”, “증거 수집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 “생리현상 가지고 너무하다”, “직장내 갑질로 보여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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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