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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한다.조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도 제청해야 한다. 조만간 제청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천대엽 대법관 후임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대법관 제청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대법관 공백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때까지 지속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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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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