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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자제 재원으로 제3국에서 대북 인도적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반출 신청 없이 반출이 가능하도록 반출 승인 제도도 개편했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에 대북 물품 반출 신청을 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단체별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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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1: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