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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치 허용개혁진보 4당 “기득권 강화” 반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 중 찬성 184표, 반대 4표, 기권 25표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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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