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심은 2010년 10월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13일 범행, 2011년 11월30일자 범행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
遍偏低,行业马太效应显著。(证券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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