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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홍 씨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뤄진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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