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Section 122)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앞서 관세 면제 판결을 받아냈던 3개 수입업체 역시 다시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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