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를 맡긴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뒤늦게 건넨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40곳에 금형제조를 위탁했는데, 최대 605일이 지난 뒤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41곳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야 현금이나 어음을
nbsp; ◆재정경제부<전보>▷실장급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 인사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담당자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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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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