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 기준이 조정됐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됐다. 또 도·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됐다.중소기업
자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개정안 통과로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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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7: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