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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 계좌 뺏긴 지적장애인…법원 “대여금 책임 없다” [별별화제]_蜘蛛资讯网

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에
160;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고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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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