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포함됐다.지원금은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본인 부담분의 90%다.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대 12개월분이며 사업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신청은 연중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청자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사업장 관
했으나 올해부터 이 절차가 폐지됐다.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는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이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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