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적용된다. 앞서 3월 17일 초미세먼지
吴汉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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